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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판매전략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조세협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미국인이 시장조사와 판매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조세협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해외 자료수집 등 준비활동이 있었더라도 컨설팅의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배당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삭제<1985ㆍ12ㆍ23> 5.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6.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公債및 社債投資信託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7.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②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으로 한다.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配當所得중 自己株式消却益을 資本에 轉入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 삭제 <2009.12.3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5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인이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신제품 시장조사와 향후 판매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 용역 준비를 위한 자료수집 등은 해외에서 수행했지만 컨설팅의 주된 활동은 국내에서 수행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인이 신제품에 관한 시장조사 및 향후 판매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을 위한 자료수집 등의 준비 활동이 해외에서 수행했더라도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 되었다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의거 신제품에 관한 시장조사 및 향후 판매전략등에 관한 컨설팅(Consulting)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동 용역 제공을 위해 미국인의 해외에서 자료수집등의 준비활동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동 컨설팅에 관한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 되었다면 동 용역을 제공하고 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2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동협약 동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인에게 판매전략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의거 신제품에 관한 시장조사 및 향후 판매전략등에 관한 컨설팅(Consulting)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을 위해 미국인의 해외에서 자료수집등의 준비활동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동 컨설팅에 관한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 되었다면 동 용역을 제공하고 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2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동협약 동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5조제4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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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 46523-18 (<time datetime="1994-01-10">1994.01.10</time> 회신), "미국인의 판매전략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82)
- 원 제목
- 미국인으로부터 판매전략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