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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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순손익액 계산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제외하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된 법인세법상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익금액은 제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관련 금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더하고 빼서 계산한다. 원문은 관련 기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 요건을 못 갖춘 추정이익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평가사유가 있지만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정해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업부 양도 후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나?
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양도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 양도와 업종 변경 후 유상증자할 때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해 3년 이상 지나면 사업부 양도 후에도 사업개시 전 또는 3년 미만 법인이 아니다. 주당 순손익가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톤세 해운기업의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톤세를 적용받는 비상장 해운기업의 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 순손익액은 각 연도의 해운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익금총액 - 손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를 적용받는 비상장 해운기업 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며 해운소득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주식평가 때 충당금 유보액을 차감하나요?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법정 가산액과 차감액을 반영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가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 미계상 등의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산정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가감 항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순손익가치 계산 시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순손익이 비정상적이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그 가액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 순손익액과 추정이익을 이용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을 쓰되, 가중평균 평가가 불합리하면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에 열거된 순손익액의 비정상적 증가 등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사업연도 소득에 정해진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 가산·차감액은 시행령 제56조 제3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 손금불산입 대손금은 주식평가 순손익에 반영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하는 것이며, 각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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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의 순손익액에 가감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차감하여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소득은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톤세기업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해운기업의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일시 환입된 준비금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손금산입된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세법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도 당초 환입된 연도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기산하여 순손익가치 계산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환입된 준비금을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당초 사용했다면 환입될 각 사업연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최근 순손익액에서 빼는가?
계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상당액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서 미계상 감가상각비 등을 추가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미계상 감가상각비상당액과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추가로 차감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임의 환입한 준비금은 순손익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손금산입된 준비금을 법인이 임의 환입한 경우에는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임의 환입한 준비금의 반영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로 안분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순손익에서 빼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 때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을 추가로 차감하거나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차가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차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에 적용할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다른 정해진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일시 환입된 준비금은 당초 환입될 사업연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순손익에서 빼는가?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하는지 물었다. 수익 인식기준을 바꾸거나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시행령에 열거된 금액만 차가감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에 쓰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며, 준비금 환입액은 해당 연도에 안분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의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순손익액에 다른 금액도 가감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액을 가감한 금액에서 제2호에 규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령 같은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어떤 금액을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이 정한 금액만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시행령의 해당 두 항목 외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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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