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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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영농상속재산의 지목 변경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영농상속재산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경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재산의 지목 변경이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계속 영농하면 위반이 아니다. 상속 후 5년 이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면 사후관리 위반이다.

2 지목 변경으로 공시지가가 불합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상속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온천공 가치의 적정한 반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분할 증여 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 그 토지가 분할 전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서 분할해 증여받은 토지를 어떤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지목·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분할 전 공시지가를 쓰고, 다르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다른 부분은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분할 후 증여받은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분할 후 각 필지의 지목 등이 분할 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서 분할한 일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특성이 같으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로, 유사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후자의 경우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5 분할해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토지의 지목ㆍ이용 상황 등이 동일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그 토지가 분할 전 토지와 지목 등이 동일한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를 분할해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후 지목·이용상황이 같으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임야 중 건물이 있는 부분만 분할했다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합병된 증여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지목・이용상황등이 합병전과 동일한 때에는 토지의 합병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된 증여 토지를 평가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지목과 이용상황 등이 합병 전과 동일하면 합병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7 증여 후 지가형성요인이 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증여 받은 후 지가형성요인의 변동이 있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지가형성요인이 변한 경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8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바뀌면 어떤 공시지가를 쓰나요?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가 상속개시전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변경되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 등이 종전과 동일한 때에는 행정구역 변경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변경으로 지번이 바뀌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목과 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변경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토지평가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나 지번 변경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도 증여세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증여받고, 소정의 면제신청을 하면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과수원이지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삼01254-169, 1991.01.21이다.

11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은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증여받고, 소정의 면제신청을 하면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임야인 실지 과수원이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169, 91.1.21을 제시했다.

12 지목이 전인 묘지 토지도 금양임야가 될 수 있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금양임야인지의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은 전이지만 선조의 묘가 있는 토지를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금양임야 여부는 지목과 관계없이 묘의 안장과 수림 형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으며 상속 후 매각해도 다시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 사실상 공용도로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나?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묻는다. 지목이 도로인 사실상 공용도로는 제외되지만 상속 당시 대지이면 포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3084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14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886, 1985.09.23 회신문을 제시했다.

15 지목이 답인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지목이 답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은 답이지만 공부상 도로인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지목이 답인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에 관한 상속재산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제외 규정은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에 적용된다.

16 불특정다수인이 쓰는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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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