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도 증여세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8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목이 임야인 과수원도 증여세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실제 과수원이지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삼01254-169, 1991.01.21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제로는 과수원이나 지목은 임야인 토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증여받고, 소정의 면제신청을 하면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69, 1991.01.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69, 1991.01.21

정제 정리

질의

실제로 과수원으로 이용하지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69, 1991.01.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169, 1991.01.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169 대습상속 재산에 상속세를 어떻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884 (<time datetime="1991-12-20">1991.12.20</time> 회신),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도 증여세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52)
원 제목
실지 과수원이 지목이 임야인 경우 감면해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