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농상속재산의 지목 변경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42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농상속재산의 지목 변경은 사후관리 위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계속 영농하면 위반이 아니다.

영농상속재산의 지목 변경이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계속 영농하면 위반이 아니다. 상속 후 5년 이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을 중단하면 사후관리 위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농상속재산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02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에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영농상속재산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상속재산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에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합니다.

영농상속재산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같은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4208 (<time datetime="2021-07-30">2021.07.30</time> 회신), "영농상속재산의 지목 변경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69)
원 제목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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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