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불특정다수인이 쓰는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특정다수인이 쓰는 도로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이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44....9의 규정에 의거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 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소득세 및 증여세의 산출방법 및 그 계산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44....9에 따라 해당 사실상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 소득세 및 증여세의 산출방법과 계산은 인근 세무서에서 안내받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86 (<time datetime="1985-09-23">1985.09.23</time> 회신), "불특정다수인이 쓰는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17)
원 제목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