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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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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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자금과 현금을 함께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창업자금과 일반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창업자금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현금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창업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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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례주식 외 다른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적용 주식 외에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업승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동일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이 합산 배제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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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가업 승계 후 합병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가업을 한 자녀가 승계하고 이후 합병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두 가업의 주식가액을 합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승계와 대표이사 취임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식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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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업자금을 여러 번 증여받아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을 두 번 이상 증여받거나 추가 증여분을 기존 사업에 쓸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며, 추가 자금을 1년 이내 기존 창업사업에 사용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 목적으로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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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억원 이하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장애인 증여재산 특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2008.10.7. 이후 9억원 이하로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 아니다. 장애인이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요건에 맞춰 신탁하면 생존기간 합계 5억원까지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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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나 자산 인수로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와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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