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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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창업자금과 현금을 함께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하나?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며, 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창업자금과 일반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창업자금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현금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창업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특례주식 외 다른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합산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대상 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적용 주식 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산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적용 주식 외에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업승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동일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이 합산 배제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두 가업 승계 후 합병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특례대상 금액은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적용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가업을 한 자녀가 승계하고 이후 합병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두 가업의 주식가액을 합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승계와 대표이사 취임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식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창업자금을 여러 번 증여받아도 특례가 되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2회이상 증여받는 경우 각각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동 특례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을 두 번 이상 증여받거나 추가 증여분을 기존 사업에 쓸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며, 추가 자금을 1년 이내 기존 창업사업에 사용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 목적으로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9억원 이하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인가?
2003.1.1부터 2003.6.30까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8.10.7.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0.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장애인 증여재산 특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2008.10.7. 이후 9억원 이하로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 아니다. 장애인이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요건에 맞춰 신탁하면 생존기간 합계 5억원까지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나 자산 인수로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와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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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