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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식 외 다른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업승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특례적용 주식 외에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업승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동일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이 합산 배제의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대상 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적용 주식 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규정에 따라 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적용 주식 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동일인과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특례적용 주식 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 가액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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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4 (2011.04.05 회신), "특례주식 외 다른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19)
- 원 제목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