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례주식 외 다른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4회신일 2011.04.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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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05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업승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특례적용 주식 외에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업승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동일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이 합산 배제의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대상 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적용 주식 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규정에 따라 주식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례적용 주식 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동일인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동일인과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특례적용 주식 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 가액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4 (2011.04.05 회신), "특례주식 외 다른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19)
원 제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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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