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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업 승계 후 합병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가업의 주식가액을 합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특례를 적용한다.
두 가업을 한 자녀가 승계하고 이후 합병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두 가업의 주식가액을 합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승계와 대표이사 취임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식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녀 1인이 두 개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한 뒤 두 가업을 합병한다.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존속법인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특례대상 금액은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58, 2010.6.3)을 참고 하시기 바람
○ 귀 질의 “2”와 같이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주식 등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두 개의 가업을 승계한 후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존속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종전 질의에 관한 적용방법.
2.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한 후 합병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방법.
회답
1.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58, 2010.6.3.)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 두 가업의 주식 등 가액을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의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고,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존속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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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28 (<time datetime="2010-10-05">2010.10.05</time> 회신), "두 가업 승계 후 합병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31)
- 원 제목
- 합병의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