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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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구청 통보 없는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외주차장 설치 사실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노외주차장 토지는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3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입 비율 3% 이상인 주차장 토지는 사업용인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한 노외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범위의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주차장 토지의 수입금액 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이상인 토지로서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외주차장 토지의 연도별 수입금액 비율에 따른 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인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 연도 비율이 3% 이상이면 제시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정신고 매출로 주차장 토지의 용도를 판단하는가?
노외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입금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법정기한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외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할 때 수정신고한 수입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노외주차장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가액의 100분의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한다.

6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에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고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노외주차장 수입금액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의 신규개시 및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외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연간 수입금액 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임대한 주차장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자가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접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용이나 임대 기간은 그렇지 않다.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업을 하는지는 어떻게 보나?
주차장운영업을 토지 소유자가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정 수입금액 비율을 충족하는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차장운영업을 토지 소유자가 실제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대한 주차장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나, 주차장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임대 시 처리를 묻는다.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인 자가 운영 토지는 사업용이나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면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업내용과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노외주차장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에 사용하는 노외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운영하고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차장운영업에 쓰는 임대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가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임차인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의 임차인이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임차인이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주차장운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토지는 사업용이지만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면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1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15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써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에 사용하는 노외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소유하면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차장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토지의 가액은 기준시가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가액과 1년간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가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등의 기준시가이며 1년 미만 영업은 수입금액을 연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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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