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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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0건 · 7/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 교부일이 원칙이며, 그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302 친족이 아닌 특수관계자의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간의 관계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이 아닌 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친족의 범위에 들지 않아도 기타 특수관계가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7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303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을 이전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304 기타자산 주식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상속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여러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날이 양도시기가 되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양도시기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특정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수입 귀속연도를 물었다.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 양도되는 날이 양도시기다. 총수입금액은 그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306 골프이용권 관련 주식도 회원권에 포함되나요?
특정골프장 이용자와 발행법인간의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하여 취득토록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나 시설물이용권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이용권과 관련된 주식이 과세대상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함께 취득하도록 된 주식은 해당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시설물이용권과 관계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7 특수관계 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출자하면 어떻게 보나?
개인이 영위하던 중소기업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에게 당초 개인이 장부가액으로 현물출자하고 그 가액에 상당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을 특수관계 법인에 장부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거래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한다. 개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출자하고 그 가액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308 친족 아닌 특수관계자의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간의 관계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이 아닌 특수관계자들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시행령상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의 단순한 사용인은 특정주주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면 그 특정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9 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결정하나요?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 결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며, 어느 일방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양도 및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1294, 1984.04.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310 비특수관계 주주들의 주식양도도 과세되나?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기타 주주가 양도한 주식이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비특수관계 주주들의 주식양도가 기타자산 양도로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들의 합계 양도주식이 총주식의 50% 이상이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주 1인이 50% 이상을 소유하고 3년 내 50% 이상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