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 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출자하면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출자하면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한다.

개인 중소기업을 특수관계 법인에 장부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거래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한다. 개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출자하고 그 가액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영위하던 중소기업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에 장부가액으로 현물출자했다. 개인은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개인이 영위하던 중소기업을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에게 당초 개인이 장부가액으로 현물출자하고 그 가액에 상당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1264-2337, 1984.07.1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337, 1984.07.13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영위하던 중소기업을 본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에 장부가액으로 현물출자하고 그 가액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면 어떻게 보는지.

회답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한다.

질의회신문 재산1264-2337, 1984.07.13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33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20 (<time datetime="1987-03-09">1987.03.09</time> 회신), "특수관계 법인에 장부가액으로 출자하면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35)
원 제목
현물출자하고 그 가액에 상당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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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