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특수관계 주주들의 주식양도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특수관계 주주들의 주식양도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들의 합계 양도주식이 총주식의 50% 이상이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주 1인과 비특수관계 주주들의 주식양도가 기타자산 양도로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들의 합계 양도주식이 총주식의 50% 이상이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주 1인이 50% 이상을 소유하고 3년 내 50% 이상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4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기타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였다. 이들이 양도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 총주식의 50% 이상인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기타 주주가 양도한 주식이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주주 1인과 그와 특수 관계있는 자가 그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기타주주가 양도한 주식이 당해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주주 1인의 주식이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이상 소유하고 동 주주 1인이 3년 내에 양도한 주식의 합계액이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기타 주주가 양도한 주식이 법인 총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주주 1인과 그와 특수 관계있는 자가 그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2.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기타주주가 양도한 주식이 당해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주주 1인의 주식이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이상 소유하고 동 주주 1인이 3년 내에 양도한 주식의 합계액이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99 (<time datetime="1985-10-26">1985.10.26</time> 회신), "비특수관계 주주들의 주식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24)
원 제목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기타 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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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