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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아닌 특수관계자의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친족의 범위에 들지 않아도 기타 특수관계가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친족이 아닌 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친족의 범위에 들지 않아도 기타 특수관계가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7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들 사이의 관계가 친족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기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간의 관계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877, 1986.12.30)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877, 1986.12.30
정제 정리
질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 사이가 친족은 아니지만 기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회답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77, 1986.12.30)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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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62 (<time datetime="1989-06-07">1989.06.07</time> 회신), "친족이 아닌 특수관계자의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008)
- 원 제목
- 소득세법상의 기타자산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