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골프이용권 관련 주식도 회원권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01회신일 1988.03.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이용권 관련 주식도 회원권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10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함께 취득하도록 된 주식은 해당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골프이용권과 관련된 주식이 과세대상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함께 취득하도록 된 주식은 해당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시설물이용권과 관계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4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골프장 이용자와 발행법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된 주식을 취득하는 사안이다. 이용권과 관계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도 구분된다.

질의요지

특정골프장 이용자와 발행법인간의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하여 취득토록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나 시설물이용권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다른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이용자와 발행회사간의 상호약정에 따라 특별히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특정골프장 이용자와 발행법인간의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하여 취득토록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시설물이용권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하여 당해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이용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은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특정이용자와 발행회사 간 약정에 따라 특별히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한다.

2. 특정골프장 이용자와 발행법인 간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하여 취득하도록 된 주식은 해당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시설물이용권과 관계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01 (1988.03.10 회신), "골프이용권 관련 주식도 회원권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53)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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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