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공동대회 정산금은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법인인 카지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영리목적으로 국내법인의 카지노 사업장에서 포커 토너먼트를 공동개최하는 계약에 따라 각 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과 비용을
부가가치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국내 대회를 공동개최한 뒤 지급하는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비용을 사후 정산해 지급한 금액은 과세대상 및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영리 목적의 포커 토너먼트를 국내 카지노 사업장에서 공동개최하는 계약에 따른 정산이어야 한다.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것은 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법상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개발비를 분담하고 정산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결과물을 공동 소유하고 약정 비율로 비용을 분담한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 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먼저 부담한 뒤 관계사들로부터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받는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