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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부하감축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산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력부하감축량과 의무감축용량에 관해 받은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산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감축미이행 정산금은 당초 정산금의 차감사유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요관리사업자가 개정된「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시장에 참여하였다.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부하감축 용역을 제공하고 정산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부하감축용역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요관리사업자가 개정된「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부하감축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의무감축용량에 대한 정산금과 전력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요관리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부하감축을 이행하지 못하여 지급하게 되는 감축미이행에 대한 정산금은 당초 지급받은 정산금의 차감사유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부하감축량과 의무감축용량에 관하여 지급받는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요관리사업자가 개정된「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부하감축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의무감축용량 및 전력부하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부하감축을 이행하지 못하여 지급하는 감축미이행 정산금은 당초 지급받은 정산금의 차감사유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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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75 (2014.10.10 회신), "전력부하감축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01)
- 원 제목
-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부하감축량과 의무감축량에 대한 정산금의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