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포인트 전환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5회신일 2018.10.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포인트 전환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15

정산금과 포인트 전환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포인트 전환 정산금과 제휴 서비스 수수료 등의 과세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정산금과 포인트 전환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비과세 금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사업자는 카드사등의 기존포인트를 자신의 전환포인트로 바꾸고 카드사등에서 정산금을 수령한다. 고객이 을사업자에서 전환포인트를 쓰면 갑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받고, 병사업자의 포인트로 바꾸면 포인트 전환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고객이 카드사등으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를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정산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718

본문(원문)

갑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또는 정유사 등(이하 “카드사등”)과 포인트 사용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카드사등으로부터 포인트(이하 “기존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이 갑사업자의 시스템에서 기존포인트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를 갑사업자의 포인트(이하 “전환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산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또한 고객이 갑사업자와 사전 약정이 체결된 제휴사(이하 “을사업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전환포인트를 사용시 갑사업자가 을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고객이 전환포인트를 갑사업자와 사전 약정이 체결된 제휴사(이하 “병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시 갑사업자가 병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포인트 전환대가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포인트를 전환포인트로 바꾸고 받는 정산금, 제휴사에서 전환포인트 사용 시 받는 서비스 이용수수료 및 다른 제휴사 포인트로 전환할 때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회답

갑사업자가 기존포인트를 전환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 정산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객이 을사업자에서 전환포인트를 사용할 때 갑사업자가 을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고객이 전환포인트를 병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할 때 갑사업자가 병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포인트 전환대가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85 (2018.10.15 회신), "포인트 전환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09)
원 제목
포인트 전환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