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정산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5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산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잔여 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차 종료로 받은 정산금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영업권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공급 없는 잔여 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금전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에서 영업하던 중 임차건물의 양수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사업자는 폐업하고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의 금전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57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813, 2009.6.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813, 2009.6.15.

1.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건물을 양수한 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을 폐업하고 그에 대하여 양수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전이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금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 종료와 관련하여 받은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지급받은 금전이 사업 폐업과 관련된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로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 임대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영업권의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551 (<time datetime="2018-03-29">2018.03.29</time> 회신), "정산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16)
원 제목
정산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