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계사 공동연구비 정산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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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계사 공동연구비 정산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과물을 공동 소유하고 약정 비율로 비용을 분담한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개발비를 분담하고 정산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결과물을 공동 소유하고 약정 비율로 비용을 분담한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 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먼저 부담한 뒤 관계사들로부터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그룹 관계사들은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약정된 비율로 부담하며 결과물을 공동 소유한다. 갑법인 내부에 공동조직을 설치하고 갑법인이 비용을 먼저 부담한 뒤 관계사들로부터 정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것은 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72

본문(원문)

그룹의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연구개발의 수행을 위해 관계사 중 한 법인(이하 “갑법인”)의 조직 내부에 공동조직을 설치하여 갑법인이 연구개발비용을 선부담하고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관계사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개발비를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결과물을 공동 소유하면서, 갑법인이 선부담한 비용을 관계사들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85 (<time datetime="2019-01-14">2019.01.14</time> 회신), "관계사 공동연구비 정산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81)
원 제목
그룹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 분담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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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