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조직에 초과 제공한 인력의 정산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회신일 2016.07.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조직에 초과 제공한 인력의 정산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08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른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열사가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해 인력을 제공하고 받은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른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공통업무 수행 여부와 비용의 공동 부담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그룹 계열사들은 공통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였다. 한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해 인력을 제공하고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사후정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그룹 전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공동조직의 운영과정에서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한 인적·물적시설의 제공으로 인하여 그 비용만을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단순비용배분과정으로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

본문(원문)

그룹 계열사간에 그룹의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느 한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공동조직에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사후정산하여 다른 계열사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공동조직의 각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소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제공한 인력과 관련해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그룹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조직에서 한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인력을 제공하고, 사전에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사후정산하여 받은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했는지와 소요 비용을 공동 부담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687 심판결정
    2024.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604 (2016.07.08 회신), "공동조직에 초과 제공한 인력의 정산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92)
원 제목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제공한 노무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