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사에서 받은 정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부가-1621회신일 2023.11.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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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1.21

공동비용 정산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비용 정산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각자의 역할, 사후 정산과 과세대상 용역 공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할부금융사는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었다. 구매자가 일부 대금을 신용카드로 선결제하면 잔금의 할부금리를 할인하고, 카드사에서 가맹점 수수료 일부를 정산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 대금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선결제 시 잔금에 대해 구매자에게 할부 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정산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쟁점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공동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각자가 수행하는 역할, 사후 정산 여부, 양사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에게 할부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정산금을 공동사업 수행과 계약상 비용 부담비율에 따른 공동비용 정산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각자의 역할, 사후 정산 여부, 양사 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부가-1621 (2023.11.21 회신), "카드사에서 받은 정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84)
원 제목
할부금융사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자동차 구매자에게 할부금리 할인을 제공하고 정산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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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