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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회 정산금은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비용을 사후 정산해 지급한 금액은 과세대상 및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과 국내 대회를 공동개최한 뒤 지급하는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비용을 사후 정산해 지급한 금액은 과세대상 및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영리 목적의 포커 토너먼트를 국내 카지노 사업장에서 공동개최하는 계약에 따른 정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카지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영리 목적으로 국내 카지노 사업장에서 포커 토너먼트를 공동개최한다. 계약에 따라 각 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과 비용을 사후 정산하여 외국법인에 정산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법인인 카지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영리목적으로 국내법인의 카지노 사업장에서 포커 토너먼트를 공동개최하는 계약에 따라 각 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과 비용을 사후 정산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법인인 카지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영리목적으로 국내법인의 카지노 사업장에서 포커 토너먼트를 공동개최하는 계약에 따라 각 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과 비용을 사후 정산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대회를 공동개최하고 수익과 비용의 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법인인 카지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영리 목적으로 국내법인의 카지노 사업장에서 포커 토너먼트를 공동개최하는 계약에 따라 각 사업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과 비용을 사후 정산하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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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1041 (2026.05.20 회신), "공동대회 정산금은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9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958)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대회를 공동개최하고 수익과 비용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