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생에너지 예측 정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생에너지 예측 정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측오차율에 따라 지급받는 정산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자가 받는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측오차율에 따라 지급받는 정산금은 용역 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발전사업자와 중개사업자가 예측발전량을 제출하고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사업자 및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재생에너지발전량예측제도에 참여한다. 참여자는 예측발전량을 제출하고 예측오차율에 따라 정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예측제도 참여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예측발전량을 전력거래소에 제공하고 예측오차율에 따라 지급받는 정산금은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394

본문(원문)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및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재생에너지발전량예측제도에 참여하여 예측발전량을 제출하고 예측오차율에 따라 지급받는 재생에너지발전량예측제도정산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전력거래소가 지급하는 재생에너지발전량예측제도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및 중개사업자가 예측발전량을 제출하고 예측오차율에 따라 지급받는 정산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81 (<time datetime="2021-02-02">2021.02.02</time> 회신), "재생에너지 예측 정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64)
원 제목
한국전력거래소가 지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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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