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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직 인건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두 법인의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인건비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두 법인이 공통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한 인건비의 정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통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한다.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질의요지
두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13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해당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두 법인이 공통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해당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56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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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96 (<time datetime="2019-01-30">2019.01.30</time> 회신), "공동조직 인건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78)
- 원 제목
- 공동조직의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