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누락한 폐자원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환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재활용폐자원 수집·판매 사업자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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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신고·납부 때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해 판매하는 사업자의 예정·확정신고에 관한 경우이다.
53
오토바이도 재활용폐자원·중고품에 포함되나? 2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륜자동차인 오토바이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오토바이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49, 1995.07.21을 참고하도록 했다.
54
폐자동차를 고철로 팔 때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를 구입한 후 고철로 판매하고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폐지동차를 구입하고 실지로 지급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자동차를 구입해 압축·절단한 뒤 고철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고철 판매 대가로 받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취득가액은 폐자동차 구입에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오토바이도 재활용 중고품에 해당하는가? 2륜 자동차(오토바이)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륜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륜자동차인 오토바이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공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
폐전선도 폐비철금속류 매입공제 대상인가? 폐전선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의 폐비철금속류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전선이 재활용폐자원 중 폐비철금속류에 포함되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전선은 폐비철금속류에 포함되지만 동 제품 제조에 쓰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폐전선을 구입·가공하여 동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
폐합성섬유도 재활용자원에 포함되나? 폐합성섬유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합성섬유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폐합성섬유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8
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부가가치세 - 199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 46015-287, 1994.10.11이 제시되었다.
59
폐비철금속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ㆍ판매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폐비철금속류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 사업자가 폐비철금속류를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해당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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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도매업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류와 비철류를 매입·도매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규정상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폐자원 등을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고철 수집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4.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을 수집·선별·절단해 납품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고 비과세사업자에게서 규정된 고철 등 폐자원과 중고품을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
폐지를 사들이면 재활용자원 공제가 되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폐지 등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입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시행령상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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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이 산 재활용폐자원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고물상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의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고물상이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구입한 재활용폐자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물영업법상 영업허가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재활용폐자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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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유리병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대상인가? 빈 유리병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빈 유리병 수집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빈 유리병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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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능한 불량공드럼도 매입세액 특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도색 후 재사용할 수 있는 불량공드럼에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부가46015-13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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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중기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중고중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중고중기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등록된 중고중기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 아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2080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67
등록된 중고중기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중고중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중고중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초과 환급신고의 처리를 물었다. 중고중기는 공제 대상 중고품이 아니며, 초과 환급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세척·도색해 재사용하는 불량공드럼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도색 후 원래 용도로 쓰는 불량공드럼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불량공드럼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수집해 물리력을 가한 뒤 원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69
불량공드럼과 폐금속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공드럼과 폐동·폐알루미늄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사용 가능한 불량공드럼과 폐동·폐알루미늄 모두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불량공드럼은 세척·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뒤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