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지를 사들이면 재활용자원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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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지를 사들이면 재활용자원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구입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폐지 등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입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시행령상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있다.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한다.

질의요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자가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68 (<time datetime="1994-08-16">1994.08.16</time> 회신), "폐지를 사들이면 재활용자원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57)
원 제목
폐지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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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