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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유리병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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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유리병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빈 유리병 수집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빈 유리병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빈 유리병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빈 유리병"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빈 유리병을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빈 유리병”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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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34 (<time datetime="1994-06-21">1994.06.21</time> 회신), "빈 유리병도 재활용폐자원 매입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91)
- 원 제목
- 빈 유리병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