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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최신 회답2000.10.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10.04
정해진 사업자가 대상 공급자에게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대상 공급자에게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 유형 간 공제대상 재화의 범위와 매입세액 계산방법에는 차이가 없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10.04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94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대상 공급자에게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 유형 간 공제대상 재화의 범위와 매입세액 계산방법에는 차이가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1.24 · 미확인 · 부가 46015-177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 46015-287, 1994.10.11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