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활용폐자원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최신 회답2000.10.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10.04

정해진 사업자가 대상 공급자에게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대상 공급자에게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 유형 간 공제대상 재화의 범위와 매입세액 계산방법에는 차이가 없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10.04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394

재활용폐자원이나 중고품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대상 공급자에게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 유형 간 공제대상 재화의 범위와 매입세액 계산방법에는 차이가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1.24 · 미확인 · 부가 46015-177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 46015-287, 1994.10.11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