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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신고·납부 때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신고·납부 때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해 판매하는 사업자의 예정·확정신고에 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공제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환급)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예정·확정신고 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경정청구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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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15 (<time datetime="1996-05-10">1996.05.10</time> 회신), "누락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20)
- 원 제목
- 공제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