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사용 가능한 불량공드럼도 매입세액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7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사용 가능한 불량공드럼도 매입세액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척·도색 후 재사용할 수 있는 불량공드럼에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부가46015-13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불량공드럼을 수집한다. 불량공드럼은 세척·도색 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46015-135, 1993.07.26

정제 정리

질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불량공드럼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46015-135, 1993.07.26

· 세척·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불량공드럼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5 면세거래에 잘못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74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재사용 가능한 불량공드럼도 매입세액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61)
원 제목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매입세액 특례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