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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재활용 중고품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륜자동차인 오토바이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륜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륜자동차인 오토바이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공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륜 자동차(오토바이)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륜자동차(오토바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임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ㆍ제52조ㆍ제54조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2륜자동차(오토바이)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2륜자동차(오토바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임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ㆍ제52조ㆍ제54조를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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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9 (<time datetime="1995-07-21">1995.07.21</time> 회신), "오토바이도 재활용 중고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07)
- 원 제목
- 2륜 자동차(오토바이)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