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누락한 폐자원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누락한 폐자원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재활용폐자원 수집·판매 사업자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를 했다.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환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공제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환급)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공제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환급)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157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2 (<time datetime="1996-05-10">1996.05.10</time> 회신), "누락한 폐자원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60)
원 제목
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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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