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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중고중기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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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중기는 공제 대상 중고품이 아니며, 초과 환급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등록된 중고중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초과 환급신고의 처리를 물었다. 중고중기는 공제 대상 중고품이 아니며, 초과 환급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적법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중고중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중고중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적법하게 환급받아야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과 이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중고중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중고중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적법하게 환급받아야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과 이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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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70-2080 (<time datetime="1993-08-27">1993.08.27</time> 회신), "등록된 중고중기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51)
- 원 제목
- 중고중기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