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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공드럼과 폐금속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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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능한 불량공드럼과 폐동·폐알루미늄 모두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불량공드럼과 폐동·폐알루미늄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사용 가능한 불량공드럼과 폐동·폐알루미늄 모두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불량공드럼은 세척·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뒤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불량공드럼을 수집하여 세척·도색 후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폐동과 폐알루미늄의 공제대상 여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ㆍ도색등의 물리력을 가한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폐동 및 폐알루미늄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세척·도색 후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불량공드럼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2. 폐동과 폐알루미늄이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인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수집한 불량공드럼이 세척·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폐동 및 폐알루미늄은 같은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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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135 (<time datetime="1993-07-26">1993.07.26</time> 회신), "불량공드럼과 폐금속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88)
- 원 제목
-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매입세액 특례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