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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도매업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상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폐자원 등을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고철류와 비철류를 매입·도매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규정상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폐자원 등을 취득해 가공하거나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로부터 동 조 제3항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철류 및 비철류를 매입하여 도매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서 같은 조 제3항의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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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7 (1994.10.25 회신), "고철 도매업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852)
- 원 제목
- 고철류 및 비철류를 매입, 도매하는 업체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