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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는 언제 차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나요?95. 12. 31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의 상환액의 경우에는 96. 01. 01 현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만이 96. 01. 01 이후 상환
소득세소득세법1997.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 불입액과 차입금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 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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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의 대출 상환액도 세액공제되나?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4.0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주택의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이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뒤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한다. 장기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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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도 주택자금 세액공제 대상인가?귀 질의의 경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에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3.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주택의 자금상환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상환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장기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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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상환과 무주택근로자 공제 기준은?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상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무주택근로자공제시 주택소유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를 기
소득세소득세법1993.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와 무주택근로자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장기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등기 완료 후 상환한 금액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근로자공제의 주택소유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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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상환액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월정액급여가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한 후 상환하는
소득세-1990.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관련 주택자금상환액의 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직전 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주택자금을 빌려 주택을 취득·임차·개량하고 상환할 때 공제한다.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관한 의견은 국세청 소관 업무가 아니지만 향후 국세행정 집행에 참고한다고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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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은 세액공제되나?주택을 취득, 임차,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월정액 급여가 60만 원이하로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상환액의 100분의10을 연15만원 한도로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소득세-1989.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의 세액공제와 비과세 주휴수당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직전월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상환액의 10%를 연 15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장기주택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률 시행령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법률 시행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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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자금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고, 주택취득일 직전 월의 월정급여 60만 원이하인 자가
소득세소득세법1989.1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와 급여 요건 및 동원직장 급여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장기주택자금 여부는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며 월정급여 60만원 이하인 자의 대출만 공제된다.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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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차입한 주택자금도 세액공제되나?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법 시행 후에 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자는 1987.12월의 월정액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가 60만원이하인자 중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시행 후 상환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자를 물었다. 1987.12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자 중 무주택자 등이 대상이다.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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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전 차입한 주택자금도 세액공제되나?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1988.01.01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1988.01.01이후에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100분의 10(연간 15만원한도)에 상
소득세-1988.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1.01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자금의 상환액도 세액공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1988.01.01 이후 상환하면 상환액의 100분의 10을 연간 15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월정액 급여 60만원 이하 여부는 1987.12월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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