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적용되나?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공제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652
토지·건물의 장기보유 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89.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시 10/100, 10년 이상 보유 시 30/100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653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는 무엇인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 198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30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9.09.16.자 재산01254-3430이다.
65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재산01254-1924, 1989.05.29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제 대상이나 보유기간별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655
양도 당시 나대지는 공제받을 수 있나?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가.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일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56
건축물 부속토지 중 공제 제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양도소득세 - 1989.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거나 없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57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658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자산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적용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한다.
659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재산01254 회신문을 제시했다.
660
토지·건물의 장기보유공제액은 얼마인가? 소득세법 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100을 양도차익에서 공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공제액을 물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100, 10년 이상은 30/100을 공제한다. 대상은 일부 나대지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양도차익에서 정해진 공제액을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2년 미만 자산과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일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662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거나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상 배율을 곱하는 방식 등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63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디까지 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9.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산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바닥면적과 배율을 기초로 하되 일정한 경우 연면적과 용적율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
자산과 건축물의 보유기간은 누가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건축물의 보유기간 판단을 묻는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대상 자산 해당 여부와 건축물 보유기간에 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665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누가 판단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구체적인 공제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66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재산01254-1924, 1989.05.29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적용 대상과 공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667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인가?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인지를 물었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했다.
668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범위에 적용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재산01254-1924, 1989.05.29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제 대상이나 공제율 등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669
특별공제 제외 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89.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1889, 1989.05.25이다.
67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자료를 참고하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문을 제시했다.
671
어떤 토지가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89.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89, 1989.05.25 회신문을 제시했다.
67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자산에 적용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액을 묻는다. 대상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3
분할 양도한 주택부수토지도 장기공제되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별도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사안에 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산01254-1124이며 회신일은 1989.03.27이다.
674
사용 제한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건축·사용 제한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제 내용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제한 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됐는지는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75
계약서 부본 없이 예정신고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자산 양도자는 계약서부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계약서를 첨부해야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 신청자가 계약서 부본을 등기소에 냈다면 양도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76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공제되나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를 분할해 별도로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할한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이지만 시행령상 나대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7
어떤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에서 보유기간이 5년미만인 자산은 제외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구역내 토지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대상 자산 중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자산은 제외된다.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의 공제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정 후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