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자산에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24회신일 1989.05.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자산에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29

대상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액을 묻는다. 대상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을 전제로 한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포함한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하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포함함)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아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함.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대상과 보유기간별 공제액 및 특정 토지의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서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하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토지는 포함한다.

가.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2.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의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24 (1989.05.29 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자산에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83)
원 제목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