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50회신일 1989.09.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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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9.07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건축물이 없거나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상 배율을 곱하는 방식 등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89, 1989.05.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89, 1989.05.25

귀 질의 중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

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

물은 제외함)이 없는 토지와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

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

항의 규정에 의한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

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

적보다 클 때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89, 1989.05.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제외 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따라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입니다.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물은 건축물에서 제외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에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등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50 (1989.09.07 회신),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183)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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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