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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차익에서 정해진 공제액을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양도차익에서 정해진 공제액을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2년 미만 자산과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일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 과정에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보유기간 2년 미만 자산과 미등기 양도자산의 공제 적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에 제70조 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에 제70조 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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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89 (<time datetime="1989-09-08">1989.09.08</time> 회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314)
- 원 제목
-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