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증여 후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붙임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152
조건부 자산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조건성취일이다. 소득세법기본통칙에 따른 조건부 자산매매인 경우에 적용된다.
153
매매 원인 이전등기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54
매매로 이전등기한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3993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55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나?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이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임차인 지위의 양도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소득 결정 방법을 물었다. 1989년 9월 양도한 해당 자산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해당 자산인지와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양도차익 계산에 과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57
양도차익 계산의 과세요건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58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무엇을 따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양도 및 취득시기규정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과 관련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어떤 교환이 자산의 양도로 인정되는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상호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로 보는 교환의 의미를 묻는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상호 이전되는 교환을 양도로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교환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60
과세요건 판단 시 거래의 실질이 기준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1
매매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기존 회신으로 확인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63
양도차익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을 따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4
양도차익 과세요건에 실질내용을 적용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5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인가 상속개시일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66
양도차익 계산은 어느 기존 회신을 참고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67
과세표준과 양도차익 계산 시 무엇을 참고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68
거래 실질은 소득세 과세요건의 기준인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9
자산의 교환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당해 자산의 교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으로 이전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교환 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 이전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심판청구 중인 자산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해당 사안은 심리 중이므로 종전 질의회신문과 심판청구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다.
171
양도차익 계산 사실은 어디서 확인받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실을 확인받도록 회답했다. 관련 증빙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72
자산 양도차익은 거래 실질로 계산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73
소득세 과세표준은 실질내용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74
자산 양도차익은 실질내용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75
부불금 상환 중 권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연불조건에 의한 취득자 부불금 상환 중에 타인에게 그 권리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거래당사자간에 대가가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부불금 상환 중인 자산의 권리를 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된 기존 회신문의 본문이 없어 구체적인 취득시기나 판단기준은 제시되지 않는다.
176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77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는 증여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증여를 받은 날은 증여 등기접수일이다.
178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79
과세표준과 양도차익 계산에 기존 회신을 적용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80
자산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81
양도차익 계산 시 기존 회신을 참고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182
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
양도소득세 - 1993.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 가등기 본등기는 그 이행 시점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89를 참조하도록 했다.
183
소득세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84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이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며, 비과세 등은 규정이 있는 경
양도소득세 - 1993.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 양도와 비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비과세·감면은 관련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 질의에는 적용할 규정이 없다.
185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바뀌는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 회 부불금 지급 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
양도소득세 - 1993.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양도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86
자산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87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88
양도·취득시기는 어느 회신문을 참고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89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 이란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90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와 관계없이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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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요건은 거래 실질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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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에서 거래 실질을 우선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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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실질이 양도차익 판단기준이 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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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병 가능 여부는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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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산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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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은 어디서 찾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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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비과세 후 새 주택 취득 시 추징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을 매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세법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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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계산 시 거래 실질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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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교환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귀문의 경우 자산의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자산의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추가 조건이나 근거 조문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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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없는 주택은 등기불능 자산인가? 귀문의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3.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이 등기 불가능한 자산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대상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등기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전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