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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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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 양도와 비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비과세·감면은 관련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 질의에는 적용할 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은 없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이며,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며, 비과세 등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3.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나
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나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비과세나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비과세·감면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없으면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3.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4. 이 질의에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나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비과세나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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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923 (<time datetime="1993-09-14">1993.09.14</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 양도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31)
- 원 제목
-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