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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교환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의 교환 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을 교환으로 이전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교환 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 이전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을 교환 방식으로 이전하고 그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자산의 교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문의 겨우 당해 자산의 교환 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교환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그로 인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문의 겨우 당해 자산의 교환 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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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3 (<time datetime="1994-02-18">1994.02.18</time> 회신), "자산의 교환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98)
- 원 제목
- 자산의 교환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