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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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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9월 양도한 해당 자산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점포 임차인 지위의 양도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소득 결정 방법을 물었다. 1989년 9월 양도한 해당 자산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해당 자산인지와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89년 9월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관련된 자산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이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본문(원문)
1. 1989년 9월 양도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함.
정제 정리
질의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소득 결정 방법.
회답
1. 1989년 9월 양도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8경1642 심판결정1999.0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2158 심판결정1999.0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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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38 (1994.08.03 회신),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09)
- 원 제목
-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