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여부의 판단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과세되는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첨부대상 여부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액에 의하며, 관련 해석은 2002.8.29. 이후 실효되었다.
’95년 귀속분부터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배우자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합산하여 신고하는 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미만 배우자의 추계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95년 귀속분은 간이소득금액계산서로 합산 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94년 귀속분도 가족의 기장의무가 일기장의무이면 추계 합산신고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계좌를 2이상 가입한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나 그 다음 2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음
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투자신탁 계좌를 둘 이상 가입한 경우 계좌별로 서로 다른 연도에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한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계좌별로 연도를 나누어 공제할 수는 없다.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투자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1.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합산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함. <br />2.종합소득세 계산시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소득 합산과세 시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공제와 공제 전 소득금액 합산 이유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의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에게 공제되지 않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각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과세체계에 따른 것이며 해당 해석은 실효되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