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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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공제할 수 있나?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동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 해석은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2002년 8월 29일 이후 실효됐다.

근거 법령·조문
2 배우자 토지의 무상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소유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의 결론이다.

3 배우자 토지의 무상 제공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자산합산대상가족 및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되어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자산합산대상가족·배우자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그 밖의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배우자 임대소득의 간이계산서 대상은?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여부의 판단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과세되는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첨부대상 여부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액에 의하며, 관련 해석은 2002.8.29. 이후 실효되었다.

5 배우자 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95년 귀속분부터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배우자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합산하여 신고하는 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미만 배우자의 추계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95년 귀속분은 간이소득금액계산서로 합산 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94년 귀속분도 가족의 기장의무가 일기장의무이면 추계 합산신고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투자신탁 계좌별로 다른 연도에 소득공제할 수 있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계좌를 2이상 가입한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나 그 다음 2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투자신탁 계좌를 둘 이상 가입한 경우 계좌별로 서로 다른 연도에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한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계좌별로 연도를 나누어 공제할 수는 없다.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투자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7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받는가?
1.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합산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함. <br />2.종합소득세 계산시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소득 합산과세 시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공제와 공제 전 소득금액 합산 이유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의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에게 공제되지 않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각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과세체계에 따른 것이며 해당 해석은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 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도 합산 공제되는가?
자산소득만이 있는 배우자가 당해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되지 아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저축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납입액의 100분의 40을 72만원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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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