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투자신탁 계좌별로 다른 연도에 소득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한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계좌별로 연도를 나누어 공제할 수는 없다.
벤처기업투자신탁 계좌를 둘 이상 가입한 경우 계좌별로 서로 다른 연도에 소득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일부터 정해진 기간 내 한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지만 계좌별로 연도를 나누어 공제할 수는 없다.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투자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계좌를 2이상 가입한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나 그 다음 2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계좌를 2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나 그 다음 2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당해 종합소득금액에서 투자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할 수 있으나, 계좌별로 구분하여 일부계좌는 투자연도에 나머지 계좌는 그 다음연도에 소득공제할 수는 없으며
2. 주된소득자에게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 되는 경우 그 배우자가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를 2이상 가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방법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투자금액 공제 여부.
회답
1.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나 그 다음 2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투자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계좌는 투자연도에, 나머지 계좌는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소득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배우자의 투자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888 (<time datetime="1998-10-07">1998.10.07</time> 회신), "투자신탁 계좌별로 다른 연도에 소득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51)
- 원 제목
-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소득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