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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임대소득의 간이계산서 대상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첨부대상 여부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산과세되는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첨부대상 여부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액에 의하며, 관련 해석은 2002.8.29. 이후 실효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여부의 판단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여부의 판단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정제 정리
질의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판단 기준.
회답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여부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 폐지로 2002.8.29. 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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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085 (<time datetime="1998-12-26">1998.12.26</time> 회신), "배우자 임대소득의 간이계산서 대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18)
- 원 제목
- 자산합산대상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여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