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우자 토지의 무상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7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토지의 무상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무상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 소유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의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인 거주자가 소유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소유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소유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41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74 (<time datetime="1999-01-29">1999.01.29</time> 회신), "배우자 토지의 무상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13)
원 제목
토지를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