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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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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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산분할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요?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대방의 당초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취득 원인은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주택 지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공동명의 주택의 상대방 지분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계약 및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고 재산분할로 취득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인지 이혼 위자료인지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3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는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인지 이혼 위자료인지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은 소유주택에 해당한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5 이혼으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주택 판정을 물었다. 재산분할로 취득하면 상대방의 당초 취득시기이고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으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어느 유형인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하며, 두 주택 모두 재산분할 취득이면 A주택 양도일 현재 B주택도 소유주택이다.

6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재산분할 자산은 다른 이혼자의 취득일, 위자료에 갈음한 자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주택의 취득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7 이혼 위자료로 받은 환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에 갈음해 이전받은 부동산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 이혼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재산분할 자산은 전 배우자의 취득일을 따르고 위자료 대물변제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물변제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이혼 위자료로 받은 주택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위자료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은 양도로 본다.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규정상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이혼 재산분할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보유기간 등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산분할이면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일, 위자료 대물변제이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양도인가?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지만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이혼 때 부동산 이전 원인별 과세는 어떻게 다른가?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시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혼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제기한 재산분할의 청구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 대물변제와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만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이전 원인이 무엇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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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